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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내는 자동차세 선납하면 최대 10%세액 공제된다 -지자체 방문 및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로 신고 및 납부 가능- 대전인터넷신문 2018-01-12 09:15:52
1년에 2번내는 자동차세 선납하면 최대 10%세액 공제된다.

-지자체 방문 및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로 신고 및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6, 12)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6년 보통세 징수율 : 등록면허세(96.4%), 재산세(97.3%), 자동차세(87.3%)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1.16.~1.31.), 3(3.16.~3.31.), 6(6.16.~6.30.), 9(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선납 후 이사를 할 경우에는 선납한 후 이사를 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납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절차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지자체에 문의할 것을 행안부는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 및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납부할 세액

공제대상기간

공제액

1(1.161.31)

연세액

112

연세액의 10%

3(3.163.31)

연세액

412

연세액의 3/410%

6(6.166.30)

하반기 자동차세

712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9.169.30)

하반기 자동차세

1012

하반기 자동차세 1/210%

 

다만, `17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18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유형>

구 분

1월 선납

3·6·9월 선납

`18년도 선납 신청이 처음인 자

신고·납부

신고·납부

`17년도 1월 선납자

납부(신고 불필요)

신고·납부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6, 12월에 공제 전 자동차세로 정상 부과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선납 신청>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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