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복저수지에서 낚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고복자연공원 생태보전 강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저수지에서 종전의 제한적 낚시행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혼란을 우려한 세종시는 올해 6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6월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내부 계획이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09년 8월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해오던 1인 3대의 낚시허용을 18년 1월부터 「자연공원법」을 적용하고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고복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09년 08월에 지정된 1.95㎢의 공원부지에 고복저수지(0.88㎢), 보행데크(2.1㎞), 야외 수영장, 화장실(각 2개), 주차장(8.177㎢)을 갖춘 세종시 유일의 시립 자연공원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복저수지 내 낚시행위는 제23조제1항6호에 의거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을 잡는 행위에 해당되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연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에 따라 그동안은 제한적인 낚시를 허용해 왔지만 18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올해 1일부터 시행되는 고복자연공원 내 낚시 전면 금지에 따라 고복저수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낚시를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밖에 고복자연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일체의 행위,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석궁,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장소 외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오물 및 폐기물 투척행위, ▲공원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 등도 전면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