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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전기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 달린다. - 주민이 온라인으로 소재지역의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전인터넷신문 2018-01-02 13:53:36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전기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 달린다.

- 주민온라인으로 소재지역의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지방세 감면대폭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주민생활편의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또한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이에따라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고 제주도청이나 읍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3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1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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