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40,133명대전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에서는 ´17. 12. 30.(토) 00: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이번 특별감면은 벌점보유자, 면허정지ㆍ취소절차 진행자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인 자 등 총 40,133명이 대상•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 부여• 특별감면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15. 7. 13.~ ´16. 7. 12.) 직후인 ´16. 7. 13.(수)부터 `17. 9. 30.(토)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40,133명이다.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37,814명]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642명]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163명]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1,514명]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시행일(´17. 12. 30.)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 30.(토)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17. 12. 30~´18.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