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하고 내국인 건설근로자 지위 향상 및 소득수준 향상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대전인터넷신문 2017-12-13 16:19:03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하고 내국인 건설근로자 지위 향상 및 소득수준 향상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국토부․고용부․기재부․공정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한노총․민노총 건설노조 및 민간전문가 등 14명 등으로 구성된 건설분과(노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하였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 267만원(전 산업평균의 78%)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어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16년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이 84%(전 산업 평균 63%)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고 보고,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대책에서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예: 전문건설공제 등)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고(건설근로자법 개정, ´18년중) 아울러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다만 임금지급보증제 대상인 공공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을 추진한다.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노동시간, 공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日 납입액을 4,200→ 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1억원, 50억원 이상)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 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18.상)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18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시행)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