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대마밀수 조직 검거
- 베트남 현지 공급책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진행 -
대전인터넷신문 2017-11-21 16:04:20
베트남산 대마밀수 조직 검거
- 베트남 현지 공급책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진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산 대마 877그램을 기내수화물에 은닉하여 밀수한 현행범 등 대마밀수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 등에 도주 중인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매매업체의 대표 및 직원, 친구 사이로서 베트남에서 다량의 대마를 밀수하여 `17. 8.경부터 10.경까지 딥웹을 통해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끼고 행해진 조직적 범행으로 총책 A는 수원 일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중, 딥웹을 통한 대마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17. 7.말경 직원 중 3명(B, C, D)과 친구 2명(E, F)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아 본격적으로
범행, 불과 2달 여 사이에 1억 3천 만원 상당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들이 밀수, 판매한 대마는 약 2kg으로 약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 기내 수화물에 은닉, 휴대하여 밀반입하는 대담한 수법을 동원한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국내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대마를 조달, 판매해 왔으나, 주문이 많아 물량이 달리자 해외에서 직접 밀반입하기로 하고, `17. 9.경 공급책 F를 베트남 현지로 보내 다량의 대마를 확보하고, 배송책 D를 베트남에 보내 홍차제품 안에 대마를 은닉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어 직접 기내 수화물로 반입,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딥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고 베트남에 출국 중인 수사대상자가 있음을 확인한 동시에 대마를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범을 체포하여 보강수사를 통해 드러 나지 않던 다른 공범의 존재까지 확인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검찰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공급하는 일부 조직원 등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하는 한편 대검찰청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법무부 등을 통해 베트남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이들을 검거,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향후에도 인터넷, 딥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밀수, 판매 등 공급사범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피의자 A(총책, 23세, 구속)는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이고, B(판매책, 25세, 구속), C(판매책 22세, 미검거) D(배송책, 25세, 구속) 그 직원이며, E(공급책, 24세, 미검거), F(공급책, 20세, 미검거)는 A와 친구사이로, 베트남 등지에서 대마를 밀수한 뒤, 딥웹(다크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17. 7.~10. `딥웹´ 특정사이트와 SNS를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게재하여 `17. 8.~10. 대마 약 1.1kg, 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17. 10. 13. 베트남에서 대마 약 400g을 휴대하고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였으며 `17. 10. 26. 베트남에서 대마 877g을 휴대한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영리목적의 대마밀수´로서 법정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날로 첨단화되어 가는 인터넷, 딥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마약류 밀수 등 공급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향후 수사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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