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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참전유공자 사망후에도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사망후 끝나는 허술한 복지제도 개편한 세종시- 대전인터넷신문 2017-10-25 17:27:40
세종시 참전유공자 사망후에도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사망후 끝나는 허술한 복지제도 개편한 세종시-

 

 

지난 7월11일 6.25 대표격전지 개미고개 추모제에 참석한 참전유공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월 5만원의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생전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며예형 급부로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그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수단 마련 필요에 따라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춘희 세종시장이 제45회 임시회의중 안건을 제출하여 25일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세종시는 참전유공자에게 15년까지는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다수가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월 5만을 가산한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단체 평균 8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은 참전유공자가 관외지역 거주 중 사망한 이후 세종시로 이전한 그 배우자도 복지수당 지급대상인 바 그에 따른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수혜 대상자인 배우자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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