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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 이전 및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 2017-10-24 14:37:35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개정안 공포

행정안전부 이전 및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주변 지자체 협조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지난 9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024()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행복청 청사 전경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복도시법 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행복청은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이전 대상 기관이 된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질 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였다.

 

앞으로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공동으로 특별팀(T/F) 운영을 본격화하여 사무 조정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규정 마련을 통해 세종시를 비롯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상생발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2018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425),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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