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단독주택용지 2년안에 공급가 이하 전매금지-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고 밝혔다.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16∼´17년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로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바로잡고자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그러나,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등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전매를 금지한다.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지구단위계획변경을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