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2명 검거(구속)손목치기 등..총 46회 합계 금 21,959,810원 편취, 20대(구속) / 14회 고의 충격 50대(구속)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조태형)은 2017. 5. 14. 18:00경 광주 동구 00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 후사경에 오른팔을 고의로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14. 12. 17.∼´17. 5. 14.일까지 총 46회 합계 금 21,959,810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29세, 남)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또한 2017. 4. 15. 20:2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승용차량이 지나가자 갑자기 튀어나와 후사경 부분에 몸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39,0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17. 4. 15.∼8. 31.일까지 총 14회 합계 금 23,273,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B씨(56세, 남)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심사건들을 분석, 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중에 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