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반침하(싱크홀) 원인파악 및 방지대책 추진
발생 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및 위험요소 발견즉시 사전조치로 전환
박미서 2017-08-31 11:41:01
대전시, 지반침하(싱크홀) 원인파악 및 방지대책 추진
발생 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및 위험요소 발견즉시 사전조치로 전환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최근 도심(도로 내) 지반침하(싱크홀) 발생이 늘고 있고, 발생의 원인도 다양함에 따라 원인을 파악·분석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지반이 함몰된 이후에 조치을 취했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을 해서 지반침하을 발견을 해 예방조치을 취하게 된다.
또한 지반침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없이 시 건설도로과에서 총괄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안전실에서 총괄하게된다.
지반침하(싱크홀)의 발생원인은 크게 ▲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의 노후 및 손상으로 연결부의 누수 시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벽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할 때 물과 함께 토립자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차 있어야 함에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지반침하 예방대책은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 기능을 수행했었다면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하굴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또 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19년 말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에 대한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유관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지반탐사용역´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업무의 발생 및 가중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라며“지반침하 원인 파악과 방지대책 추진은 물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 |
▲ 대전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에서 8월 31일 기자실에서 땅꺼짐 원인과 예방조치에 대해서 기자 브리핑이 있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