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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대전인터넷신문 2017-08-02 15:43:24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일 오후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정부의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지만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정부는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7일 행복도시내 건설현황을 보고받고 잇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과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둘째,투기과열지구지정과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특히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3,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된다.

 

또한 정부는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한다.

 

일를 위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2018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이와 함께,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인다.

 

한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일를 위해 먼저,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고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기로 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서민을 위해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이며 또한,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충분한 주택공급기반이 실제 수도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가칭 신혼희망타운를 조성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된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정하게 과세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9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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