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불법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단속자율점검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및 상수원, 보, 저수지 상류 주변시설 점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하절기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네이버블러그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에 시기적으로 취약한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금강유역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수원, 보, 저수지 등 주변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공주보 및 대청호 상류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폐수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하며 금강 및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지킴이를 통한 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문도 발송할 계획이다.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배출업소들의 준법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국민안전처) 또는 128번(환경신문고)(단,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