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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결과 대전인터넷신문 2017-06-22 11:52:36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 유통판매업체(2,643), 프랜차이즈 음식점(2,899)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도시락) 보관  점검일:`17.6.14. (유통기한: 17.6.13 21시까지)(출처-식약처)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출처-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334개 제품은 검사 진행 중이다.

 
▲ 김형준 서기관(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관리)(출처-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75곳 중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8, 유통판매업체는 편의점 26, 프랜차이즈 음식점 4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 등으로 제조업체 대부분이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HACC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비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확인되었다.

 

HACCP 미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5)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 유통기한 경과 위반(5) 등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4)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14) 유통기한 경과 위반(6) 등이다.

<간단하게 한끼를 해결할 수 있어 혼밥족,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김밥,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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