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인권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명품 세종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져야....유엔이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 및 발효를 통해 같은해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사항을 다루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 및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구의 성격을 띠고 현재 활동 중이다.이를 위한 지역인권사무소가 국비지원 없는 순수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권사무소 미 설치 지역민들의 인권 또한 사각 지대에 놓이면서 설치지역과의 인권불균형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도시로서 또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명품도시에 걸맞는 명품인프라가 요구 되고 있으며 세종지역 인권사무소 설치가 요구 되고 있다.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보여지는 외형에만 치우치는 정책을 탈피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명품다운 내실있는 명품을 지향할 때 비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또는 세계에 빛나는 살기좋은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로 도약할 것이다.참고로 인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시민의 인권을 위한 전담부서에 18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시민들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며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또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