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대형화물차 불법 개조에 국민안전처가 나섰다.등유 주입한 버스, 화물차·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한 대형차에 철퇴!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대형버스(전세관광 및 노선버스),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17.3.27.(월)부터 4.21.(금)까지 20일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관계기관 합동점검을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안전감찰은 대형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점검으로서 최고속도제한 장치의 해제‧변경, 불법 연료주입(경유차에등유 주입 등), 불법 튜닝, 적재불량(과적 등) 등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합동점검은 전국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단속을 실시되었고 조사 차량 154대중20대(13%)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시에 `최고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화물차는90km/h)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적발되었다. 또한 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산)민간 검사소(`98년부터민간 검사소 1,700여 개소에서 전체 등록차량의 약 70%를검사하고 있음)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통해 조직적으로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하는 한편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하여 가격이 저렴한 등유(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이어질 수 있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차량의 연료로판매할 수 없음)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전국 6개 지역(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산업‧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차체길이 연장 등) 및안전기준을미준수(부적합탑승장치를부착한 고소작업차량20대)한 불법개조 차량53대를적발하였으며 특히 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 부천,김천, 상주, 당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검사)를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631건을적발하였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등의 이유로방치)또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최대 3년 이상 검사(매 1년 마다검사)를 받지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그 밖에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등을 적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교통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