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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상대 교통사고 가장 사기 피의자 검거 피의자들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게하고 피의자 B씨가 그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 편취공모 박미서 2017-05-17 01:09:42
`초등학교 동창´상대 교통사고 가장 사기 피의자 검거

 

피의자들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게하고 피의자 B씨가 그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 편취공모

 

대전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팀장 박중현), 지난 428() 02:00경 대전 동구 대학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 21)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불구속)하였다.

 
▲대전동부경찰서

 

피의자 A씨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피의자들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게하고 피의자 B씨가 그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7. 4. 28. 02:00경 대전 동구 대학로 노상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운전해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거절하다 차량을 약 203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이 때 피의자 B씨가 나타나 차에 치었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쳤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적용법조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10징역, 3,000만원벌금)

 

대전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피의자 B씨가 본 건을 경찰에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의심이 들어 수사한 결과 본 건이 교통사고가 아닌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는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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