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ㆍ지자체 합동대로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야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 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야간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자동차 등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7년 3월말 현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중 밤샘화물차량 주차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전체의 11.8%를 점유하고 있고, 4월부터 기온 상승으로 야간에 차량 소통이 증가하면서 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특히 자정부터 04시까지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가 차고지 등 밤샘주차 허용 장소 外 밤샘 주차 한 경우 강력한 단속을 통해 향후 운전자로 하여금 지정 차고지 및 임시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인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 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대로변 불법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창 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