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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반입금지품목 전년과 유사하게 적용 대전인터넷신문 2017-03-29 12:02:24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반입금지품목 전년과 유사하게 적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 2017.6.1.()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2017.3.2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한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또한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17.4.8.()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 기간은 2017.4.3.()4.13.()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EBSi 홈페이지(www.ebsi.co.kr), 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하고 다만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좌) 반입이 금지된 통신기능이 가미된 불루투스 시계. 우) 시침, 초침만 존재하는 아날로그시계는 반입이 가능하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17. 6. 22.()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고 13. 2017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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