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 까지만…‘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당마다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01-12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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