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과태료 납부의무자 국토부, 오는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2020-08-05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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