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시 최대 징역 1년…처벌 수위 두배로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 2020-04-20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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