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2년…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오는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수도권 투기... 2020-04-16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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