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농촌 체류형 쉼터 앞으로 전용절차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으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고 테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2024-10-2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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