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음주운전 불응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운전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최고관리자]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법 시행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 사고 시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사고 차량)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 2024-02-1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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