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운전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최고관리자]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법 시행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 사고 시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사고 차량)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 2024-02-19 최대열
-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기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운행정지 처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자동차 ... 2022-03-14 권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