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학교생활기록부)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교육부는 5일,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고 밝혔다.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 2024-03-05 최대열
-
김효숙 의원, 학교폭력근절 위한 교육청의 엄중한 대책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부모 등 다수의 학부모가 학폭 근절 요구를 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 2023-06-13 권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