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학교생활기록부)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교육부는 5일,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고 밝혔다.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 2024-03-05 최대열
- 학교폭력 조치기록 4년까지 확대하고 조치기록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전학기록이 4년까지 보존되고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 ▲조치기록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 동의 필수, 학교장의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제도 등의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 2023-04-13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