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음주 측정 거부 세종시청 소속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에 벌금 1200만원…시, 3개월 정직 처분 '중징계' [대전인턴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세종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세종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청 조치원청사부터 20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 2023-04-06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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