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제도 일부 개편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예비입주자 비율을 애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 무순위 청약이 최소화될 예정이다.국... 2022-12-14 최대열
- 아파트 예비당첨자 추첨제 없어지고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그동안 신규주택 청약 시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던 것이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019-12-07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