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인접에서 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100만 원 과태료... 산불가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이유불문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 2023-03-17 최대열
-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산림인접 지역 논, 밭두렁 태우기가 오늘부터 전면금지된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 2022-11-15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