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60세 이상 아파트 종부세 납부유예 박성준 의원, 20억원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60세 이상 납부유예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날 박성준 의원실 등 관... 2022-07-19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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