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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투명한 실거래 정보로 임차인 권리보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 2024-05-09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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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2023. 5. 31.일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일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2022-05-31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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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2021-05-28 최요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