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건설노동조합 불법 시위 고용부’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를 위한 불법 시위 집회에 강경 대처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 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그간 정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처벌하려 했으나,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 2022-01-19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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