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가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r... 2021-05-24 박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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