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9일(0시 기준)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20-11-09 최대열
- ‘세종시’ 소규모 행사 22일부터 전면금지되고, 광화문집회 참석자 검사 불응 시 피해보상 청구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2일 0시부터 무기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규예배·법회·미사는 허용하되 이외 소규모 종교행사는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세종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지난 1주간 관내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 2020-08-22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