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부동산 대책]대전·청주 등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 경기, 인천 등을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한다. 더불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제... 2020-06-17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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