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건물주 '임대료 연5% 이내 올리고 1년 동결' 건물주에 지방세 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리고선 1년 내 또 올리지 않는 건물주는 지방소득세를 우대받게 된다. 연 4.25% 범위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우대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 2020-04-2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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