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인접에서 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100만 원 과태료... 산불가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이유불문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 2023-03-17 최대열
- 대전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 2021-12-01 백승원
- 세종시 농촌 지역 농수산물 불법소각 합동 점검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지역 농산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이달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이 기간에 영농부산물, 폐비닐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의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03-11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