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과실로 임산부·영유아 사망시 즉시 '폐쇄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즉시 폐쇄명령을 받게된다. 또, 감염병을 전파할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격리 혹은 근무를 제안하지 않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 2020-01-07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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