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신규주택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 추첨제 없어지고 가점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그동안 신규주택 청약 시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던 것이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019-12-07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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