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원까지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불이익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을 강조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 2019-05-27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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