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기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운행정지 처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자동차 ... 2022-03-14 권혁선
- 대전시, 자동차 온라인 신규 등록 시 차 번호 선택 가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365’를 통해 신규등록 시 자동차 번호선택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자동차 신규등록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등록하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자동차365’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365는 자동차 정보제공 및 신규, ... 2020-12-16 백승원
-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손 현옥 의원은 21일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세종시가 ▲2017년 10억 6천 3백여만 원 ▲2018년 9억 2천3백여만 원 ▲2019년 3월 말 2억 2천여만 원의 ... 2019-05-22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