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종전 규정에... 2022-02-09 최대열
- 세종시 3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 실시하고 동물 소유자의 펫티켓 실천 당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공원 등에서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맹견 및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집중 홍보가 실시했다.지난 3월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 2019-04-05 박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