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불법산림훼손 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낸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 2019-03-18 박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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